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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맘의 경제공부/부동산공부

부동산 세금 공부하기 - 취득세

 

평생을 살면서 제대로 관심을 가져본 적 없는 '세금'.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고지서대로 납부하며 살았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전세, 매매 등의 계약을 직접 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부동산 공부까지 시작하니까 세금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다.

 

더 이상 세금에 대해 잘 모른다고 피하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 쉬운 개념부터 차근차근 공부해보기로 다짐했다 :)

 

 

 

우선!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알아야 하는 기본 세금은 크게 4가지가 있다. 개념부터 정의하고 넘어가자.

  • 취득세: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 재산세: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조세
  • 양도소득세: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

 

벌써 어렵다. 아직 용어가 낯설어서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집을 살 때는 = 취득세
집을 보유할 때는 = 재산세
집을 보유하는 양과 금액에 따라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집을 팔 때 이익을 얻었다면 = 양도소득세

 

 

 

오늘은 '취득세'를 공부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조정지역이냐 아니냐,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 조정지역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
4주택 이상: 12%

 

* 비조정지역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

 

내가 살고 있는 제주는 비조정지역에 해당하므로 2주택까지는 최저세율인 1~3%을 적용받는다. 이 점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에 이용해야겠다.

 

여기서 중요한 점!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감면의 혜택이 있다는 것. 다주택자들은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투자하여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공부해가면서 찬찬히 익혀야지!